외출 제한 명령을 상습적으로 어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한 달 동안 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습니다. <br /> <br />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어제(4일) 조두순에 대한 감정유치 심문기일을 열고 감정유치 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감정유치는 피고인 정신상태를 감정하기 위해 감호시설에 유치하는 강제 처분으로, 조두순은 한 달 동안 국립법무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조두순은 법원에서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조두순은 지난 2023년 12월 밤 9시 이후 주거지에서 나와 징역 3개월의 형을 선고받았고, 출소한 뒤인 지난 3월과 5월에도 무단으로 외출했다가 보호관찰관에게 제지당해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기자ㅣ정현우 <br />제작 | 최지혜 <br />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60516163378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